🔁 버스·지하철 환승 할인 규칙
수도권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도 처음 탄 곳부터 마지막에 내린 곳까지의 거리로 한 번에 요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 번 갈아타도 따로따로 내는 것보다 훨씬 싸요. 다만 몇 가지 규칙을 놓치면 할인 없이 요금을 새로 내야 해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요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 갈아탄 버스·지하철의 거리를 모두 합쳐서 10km까지는 기본요금만 내요.
- 10km를 넘으면 5km까지마다 100원씩 더해요.
- 타는 수단마다 기본요금이 다르면 그중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해요.
- 광역버스(서울 광역, 경기 좌석·직행, 인천 좌석·광역)는 30km까지 기본요금이고, 넘으면 5km까지마다 100원씩 더해요.
예를 들어 마을버스로 3km, 지하철로 12km를 가면 합쳐서 15km라서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에 100원을 더한 1,650원을 내요.
환승으로 인정받으려면
-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타요. 현금으로 내면 환승 할인이 안 돼요.
- 내릴 때도 꼭 카드를 찍어요. 안 찍으면 다음 차에서 요금을 새로 내요.
- 내린 뒤 30분 안에 다음 차를 타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60분이에요.
- 갈아타기는 최대 4번(총 5번 탑승)까지 한 번의 이동으로 쳐요.
💡 같은 번호 버스를 다시 타면 환승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잠깐 내렸다가 같은 버스를 다시 타는 경우 주의하세요.
할인이 안 되거나 다른 경우
- 공항버스, 시외·고속버스, KTX처럼 따로 표를 사는 교통수단은 환승 할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 신분당선처럼 별도 운임이 있는 노선은 거리 요금에 그 노선 요금이 더 붙어요.
-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전용이라 버스 환승 할인이 없어요.
- 조조할인은 다른 교통수단에서 갈아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모두의카드와 함께 쓰면
모두의카드는 처음 탄 뒤 환승까지를 1회 이용으로 세요. 한 달 15회 이상이면 환급을 받는데, 출퇴근 왕복을 하면 하루 2회로 쳐서 8일만 타도 기준을 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타도 환승이에요?
지하철끼리는 개찰구를 나가면 이동이 끝난 것으로 봐요. 다시 들어가면 새로 기본요금을 내요. 30분(밤 60분) 규칙은 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버스를 갈아탈 때 적용돼요.
환승했는데 요금이 더 나왔어요.
합친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어요. 내릴 때 카드를 안 찍었거나 30분이 지났다면 환승 할인 없이 새 요금이 나간 거예요.
가족이 카드 한 장으로 같이 타면요?
한 카드로 여러 명이 타면 환승 할인을 받기 어려워요. 각자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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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