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요금 계산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몇 정거장을 가느냐가 아니라 몇 km를 가느냐로 정해져요. 10km까지는 기본운임만 내고, 그 뒤로는 일정 거리마다 조금씩 더 내요. 서울 지하철, 경기·인천 구간 전철이 모두 같은 거리 기준을 써서 거리만 알면 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요.
1회 요금1,750원
- 기본운임 (10km까지)
- 1,550원
- 거리 추가운임 (18km)
- 200원
- 1회 요금
- 1,750원
- 왕복
- 3,500원
- 한 달 출퇴근 (22일 왕복)
- 77,000원
2025-06-28 첫차부터 적용된 수도권 전철 운임이에요. 신분당선·공항철도 등 일부 노선은 별도 운임이 더해져요.
사용법
- 지하철 앱이나 포털 길찾기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넣으면 거리(km)가 나와요. 그 숫자를 '타는 거리'에 넣어요.
- 나이를 골라요. 청소년은 만 13~18세이고, 19~24세라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청소년 요금이에요.
- 평소 쓰는 교통카드인지, 역에서 사는 1회용 교통카드인지 골라요.
- 아침 6시 30분 전에 타면 조조할인 칸을 체크해요. 기본운임이 20% 줄어요.
계산 예시
어른이 교통카드로 18km를 갈 때
- 10km까지 기본운임 1,550원이에요.
- 남은 8km는 5km까지마다 100원이라 2구간, 200원이 붙어요.
- 1회 1,750원, 왕복 3,500원이고 한 달 22일 출퇴근하면 77,000원이에요.
- 같은 거리를 6시 30분 전에 타면 기본운임에서 310원이 빠져 1,440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추가운임은 10~50km 구간에서 5km까지마다, 50km를 넘으면 8km까지마다 어른 100원씩 붙어요. 청소년은 80원, 어린이는 50원씩이에요.
- 1회용 교통카드는 어른·청소년 모두 어른 교통카드 요금에 100원을 더 내고, 보증금 500원은 내릴 때 돌려받아요.
- 버스에서 갈아타면 버스와 지하철을 탄 거리를 합쳐서 계산해요. 내릴 때 카드를 찍고 30분(밤 9시~아침 7시는 60분) 안에 갈아타야 해요.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이고, 만 6세 미만은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무료예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지하철 기본요금은 얼마예요?
2025년 6월 28일 첫차부터 교통카드 기준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요금이에요.
거리는 어떻게 정해져요?
실제로 돌아간 길이 아니라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로 계산해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도 요금이 늘지 않아요.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같은 요금이에요?
기본 거리 계산은 같지만, 신분당선 같은 민자 노선은 별도 운임이 더 붙어요. 이 계산기는 별도 운임이 없는 구간 기준이라 해당 노선은 실제 요금이 더 나와요.
조조할인은 어떻게 받아요?
첫차부터 아침 6시 30분 전에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타면 자동으로 기본운임의 20%가 빠져요. 다른 교통수단에서 갈아탄 경우와 1회용 교통카드는 해당되지 않아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기관·판매처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