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를 사면 등록할 때 취득세를 한 번 내요. 새 차는 부가세를 뺀 차값에, 중고차는 산 값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값에 세율을 곱해요. 경차와 전기차는 감면이 있어서 낼 돈이 확 줄어요. 차값만 넣으면 감면까지 계산해 드려요.

낼 취득세2,100,000원

과세표준 (부가세 뺀 공급가액)
30,000,000원
취득세율
7%
감면 전 취득세
2,100,000원
낼 취득세
2,100,000원

공채 매입(지역마다 다름)·번호판·인지대는 따로 들어요.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사용법

  1. 차 종류를 골라요.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승용차 (자가용)'이에요.
  2. 새 차면 견적서의 최종 차값(할인·옵션·탁송료 포함)을 넣어요. 견적서 차값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요.
  3. 중고차면 산 값과 시가표준액을 넣어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이택스에서 차종·연식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4. 전기차나 수소차면 체크해요. 감면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계산 예시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짜리 새 승용차를 살 때

  • 부가세 10%를 뺀 공급가액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 승용차 세율 7%를 곱하면 취득세 210만 원이에요.
  • 5,500만 원짜리 전기차라면 취득세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이 줄어 210만 원을 내요.
  • 1,650만 원짜리 경차는 취득세 60만 원이 75만 원 감면 안에 들어가서 0원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경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차에 적용되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다시 내야 해요.
  • 전기차 감면 14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이 추진 중이라 연말·연초에 산다면 등록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취득세 말고도 공채 매입(지역마다 다르고 바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번호판값, 인지대가 들어요.
  • 중고차를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매겨요. 사고·침수 차는 증빙이 있으면 실제 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요?

차를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보통은 등록하는 날 차량등록사업소나 판매사를 통해 같이 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다자녀 가구도 감면이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를 여럿 키우면 감면이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감면 비율과 한도가 따로 있어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신청해요.

가족에게 차를 받으면 취득세는요?

돈을 받지 않고 넘겨받으면(증여)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요. 승용차는 이때도 7%, 경차는 4%예요.

하이브리드도 감면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서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를 내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기관·판매처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