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중고차를 아는 사람이나 직거래로 사고팔면 명의이전을 직접 해야 해요. 서류만 제대로 챙기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번에 끝나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니 잔금을 주고받은 날부터 서두르세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1.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사고·침수 이력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의 차대번호가 같은지
-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 판 사람이 등록증의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
💡 압류·저당이 있으면 판 사람이 먼저 풀어야 명의이전이 돼요. 잔금은 압류가 풀린 걸 확인한 뒤에 주세요.
2. 판 사람이 준비할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적고 도장(또는 서명)을 찍어요. 양식은 자동차365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뗄 때 산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야 해요.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요.
- 자동차등록증
💡 판 사람이 산 사람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3. 산 사람이 준비할 것
- 신분증
- 내 이름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전등록 전에 가입)
- 취득세·공채·번호판 비용(번호판을 바꾸는 경우)
4. 이전등록 순서
- 잔금을 주고받고 양도증명서를 써요. 잔금일이 기한의 시작이에요.
- 산 사람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차량 담당)에 가요.
- 이전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 취득세를 내고, 지역에 따라 공채를 사요.
-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면 끝이에요. 판 사람은 자기 보험을 해지해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서류를 올리고 확인받는 과정이 있어서 처음이면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어요.
5. 기한과 과태료
| 언제까지 | 넘기면 |
|---|---|
| 매매는 잔금일부터 15일 안 | 기한 뒤 10일 안 10만 원 |
| 그 뒤 하루마다 1만 원씩 더해서 최고 50만 원 |
💡 판 사람은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세금·과태료가 계속 자기 앞으로 나와요. 직거래라면 같이 등록사업소에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얼마예요?
산 값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값에 승용차는 7%, 경차는 4%를 곱해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차를 넘겨도 서류가 같아요?
돈을 받지 않고 넘기면 증여로 등록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눠요?
명의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던 날만큼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따로 고지돼요. 판 사람이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