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고지서가 나와요. 금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하고,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들어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날을 넣으면 1년에 낼 돈과 연납하면 아끼는 돈을 같이 보여 드려요.
1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415,580원
- 기본 세액 (1,998cc × cc당 200원)
- 399,600원
- 6월분 (6년차, 경감 20%)
- 159,840원
- 12월분 (6년차, 경감 20%)
- 159,840원
- 자동차세
- 319,680원
- 지방교육세 (30%)
- 95,900원
- 합계
- 415,580원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연납 공제율 5%는 2026년 기준이고, 지자체 계산과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사용법
- 차 종류를 골라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서 일반 차와 같이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cc로 적혀 있어요. 2.0 엔진이면 보통 1,998cc 같은 숫자예요.
- 처음 등록한 해와 달은 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보면 돼요. 중고로 샀어도 처음 등록한 날 기준이에요.
- 연납할 생각이면 연납 칸에서 내는 달을 고르면 할인 금액이 나와요.
계산 예시
2021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8cc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
- 기본 세액은 1,998cc × cc당 200원 = 399,600원이에요.
- 2026년은 6년차라서 20%가 줄어 자동차세 319,680원이 돼요.
- 지방교육세 30%인 95,900원을 더하면 1년 415,580원, 6월과 12월에 약 20만 7천 원씩 나와요.
- 1월에 연납하면 약 19,050원을 아껴서 396,530원을 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넘으면 200원이에요. 1,598cc 차와 1,600cc를 조금 넘는 차는 배기량이 비슷해도 세금이 크게 달라요.
- 차령 경감은 3년차 5%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차부터 50%로 고정돼요. 1~6월에 등록한 차는 그해 1월 1일, 7~12월에 등록한 차는 7월 1일부터 해를 세요.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1년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차령 경감은 똑같이 받아요.
- 새 차를 산 해와 판 해에는 가지고 있던 날만큼만 나눠서 내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언제 신청해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할인이 커서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연납 할인율은 몇 %예요?
2026년 기준 공제율은 5%이고,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돼요. 1월에 내면 2~12월 11개월분이라 실제로는 1년 세금의 약 4.6%가 줄어요. 3월은 약 3.75%, 6월·9월은 하반기분만 할인돼요.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요?
자동차세는 가지고 있던 날만큼 나눠서 내요. 명의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판 사람, 뒷부분은 산 사람에게 고지돼요. 판 사람이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배기량으로 내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서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정액 10만 원은 엔진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만 해당돼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기관·판매처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