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고지서가 나와요. 금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하고,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들어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날을 넣으면 1년에 낼 돈과 연납하면 아끼는 돈을 같이 보여 드려요.

1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415,580원

기본 세액 (1,998cc × cc당 200원)
399,600원
6월분 (6년차, 경감 20%)
159,840원
12월분 (6년차, 경감 20%)
159,840원
자동차세
319,680원
지방교육세 (30%)
95,900원
합계
415,580원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연납 공제율 5%는 2026년 기준이고, 지자체 계산과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사용법

  1. 차 종류를 골라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서 일반 차와 같이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2.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cc로 적혀 있어요. 2.0 엔진이면 보통 1,998cc 같은 숫자예요.
  3. 처음 등록한 해와 달은 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보면 돼요. 중고로 샀어도 처음 등록한 날 기준이에요.
  4. 연납할 생각이면 연납 칸에서 내는 달을 고르면 할인 금액이 나와요.

계산 예시

2021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8cc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

  • 기본 세액은 1,998cc × cc당 200원 = 399,600원이에요.
  • 2026년은 6년차라서 20%가 줄어 자동차세 319,680원이 돼요.
  • 지방교육세 30%인 95,900원을 더하면 1년 415,580원, 6월과 12월에 약 20만 7천 원씩 나와요.
  • 1월에 연납하면 약 19,050원을 아껴서 396,530원을 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넘으면 200원이에요. 1,598cc 차와 1,600cc를 조금 넘는 차는 배기량이 비슷해도 세금이 크게 달라요.
  • 차령 경감은 3년차 5%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차부터 50%로 고정돼요. 1~6월에 등록한 차는 그해 1월 1일, 7~12월에 등록한 차는 7월 1일부터 해를 세요.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1년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차령 경감은 똑같이 받아요.
  • 새 차를 산 해와 판 해에는 가지고 있던 날만큼만 나눠서 내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언제 신청해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할인이 커서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연납 할인율은 몇 %예요?

2026년 기준 공제율은 5%이고,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돼요. 1월에 내면 2~12월 11개월분이라 실제로는 1년 세금의 약 4.6%가 줄어요. 3월은 약 3.75%, 6월·9월은 하반기분만 할인돼요.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요?

자동차세는 가지고 있던 날만큼 나눠서 내요. 명의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판 사람, 뒷부분은 산 사람에게 고지돼요. 판 사람이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배기량으로 내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서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정액 10만 원은 엔진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만 해당돼요.

같이 보면 좋아요

2026-10-30 기준 공식 자료로 계산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기관·판매처 계산을 따라요. 기준 숫자는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