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둘은 받는 사람과 벌점 여부, 금액이 달라요. 구간별 금액과 벌점,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1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고,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도 따라와요. 반대로 카메라로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에 남았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줄 수 없다면,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주 등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사람, 차를 임차한 사람이 포함돼요.
이파인의 조회 메뉴에서는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따로 볼 수 있고, 신청 메뉴에는 과태료 의견진술과 범칙금 전환, 범칙금 이의신청이 나뉘어 있어요. 납부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안내를 따르면 돼요.
구간별 금액과 벌점
| 위반 | 범칙금 (승용/승합) | 과태료 (승용/승합)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 / 7만원 | 7만원 / 8만원 | 15점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3만원 / 3만원 | 4만원 / 4만원 | 없음 |
| 속도 20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7만원 / 8만원 | 15점 |
| 속도 40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10만원 / 11만원 | 30점 |
| 속도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13만원 / 14만원 | 60점부터 |
승용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등이에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025년 개정본 기준이고, 벌점은 생활법령정보 안내예요.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1점에 하루씩 정지돼요.
💡 금액과 벌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금액과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궁금하면 이파인이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
과태료는 차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오지만,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파인에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범칙금 전환 신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벌점이 걱정되어 고민된다면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무거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가중된 기준이 적용돼요. 신호·지시 위반은 과태료가 승용 13만원, 승합 14만원이고 범칙금은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이에요. 속도는 20km/h 이하 초과도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고, 벌점 15점이 붙어요.
그 위 구간도 올라가요. 20초과 40km/h 이하는 범칙금 승용 9만원·과태료 승용 10만원, 40초과 60km/h 이하는 범칙금 승용 12만원·과태료 승용 13만원, 60km/h 초과는 범칙금 승용 15만원·과태료 승용 16만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받나요?
벌점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붙는 점수로 안내돼요. 카메라 단속으로 차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현장에서 운전자가 받는 범칙금은 성격이 다르니, 통지서에 벌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운전한 사람이 가족이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이 경우 운전자가 범칙금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통지서의 기한 안에 방법을 확인하세요.
속도가 20km/h 이하로 넘었는데도 내야 하나요?
네. 일반 구간은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승용 기준)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라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붙어요.
고지서를 받은 뒤 얼마 안에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범칙금은 통고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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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1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