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절차와 서류
폐차는 차를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을 지우는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끝나요. 말소가 안 되면 자동차세와 보험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등록된 폐차장에 맡기면 말소까지 대신 처리해 줘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1. 폐차 순서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누리집에서 등록된 폐차장인지 확인하고 맡겨요.
- 폐차장이 차를 가져가요(견인 무료인 곳이 많아요).
-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요.
- 말소등록을 해요. 보통 폐차장이 대신 신청해 줘요.
-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넘기면 말소가 안 돼서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2.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차 주인의 신분증
- 다른 사람이 대신 맡길 때는 차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차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3. 압류·저당이 있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먼저 풀어야 폐차할 수 있어요. 다만 차가 오래됐으면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가 있어요.
| 차 종류 | 차령초과 말소가 되는 차령 |
|---|---|
| 경형·소형 | 8년 이상 |
| 중형·대형 승용·승합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화물·특수 | 12년 이상 |
차령초과 말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말소가 돼도 체납된 세금이나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4. 기한과 돈 정리
- 폐차한 뒤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와요(최고 50만 원).
- 자동차세는 말소된 날까지만 계산돼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보험은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 폐차장에서 차 무게·부품 값에 따라 고철 값을 받을 수 있어요.
💡 오래된 경유차는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폐차하기 전에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번호판은 어떻게 해요?
번호판은 폐차장에서 떼서 말소할 때 같이 반납해요. 직접 뗄 필요는 없어요.
차를 팔지 폐차할지 어떻게 정해요?
수리비가 차 값보다 크거나 너무 오래된 차는 폐차가 나을 수 있어요. 중고차 값 계산기와 실제 매입 견적을 비교해 보세요.
말소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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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