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절차와 서류

폐차는 차를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을 지우는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끝나요. 말소가 안 되면 자동차세와 보험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등록된 폐차장에 맡기면 말소까지 대신 처리해 줘요.

기준 확인일 2026-10-30

1. 폐차 순서

  1.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누리집에서 등록된 폐차장인지 확인하고 맡겨요.
  2. 폐차장이 차를 가져가요(견인 무료인 곳이 많아요).
  3.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요.
  4. 말소등록을 해요. 보통 폐차장이 대신 신청해 줘요.
  5.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넘기면 말소가 안 돼서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2.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차 주인의 신분증
  • 다른 사람이 대신 맡길 때는 차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차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3. 압류·저당이 있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먼저 풀어야 폐차할 수 있어요. 다만 차가 오래됐으면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가 있어요.

차 종류차령초과 말소가 되는 차령
경형·소형8년 이상
중형·대형 승용·승합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12년 이상

차령초과 말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말소가 돼도 체납된 세금이나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4. 기한과 돈 정리

  • 폐차한 뒤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와요(최고 50만 원).
  • 자동차세는 말소된 날까지만 계산돼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보험은 말소사실증명서를 보내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 폐차장에서 차 무게·부품 값에 따라 고철 값을 받을 수 있어요.

💡 오래된 경유차는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폐차하기 전에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번호판은 어떻게 해요?

번호판은 폐차장에서 떼서 말소할 때 같이 반납해요. 직접 뗄 필요는 없어요.

차를 팔지 폐차할지 어떻게 정해요?

수리비가 차 값보다 크거나 너무 오래된 차는 폐차가 나을 수 있어요. 중고차 값 계산기와 실제 매입 견적을 비교해 보세요.

말소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아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