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주정차 과태료는 사전통지서가 먼저 오고, 그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단속 문자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디서 조회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1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내나요

주정차 위반은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래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보다 단속한 지자체 누리집이나 지방세 누리집인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파인 안내에도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를,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1. 사전통지서나 단속 문자에서 위반 일시와 장소, 금액,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요.
  2. 통지서가 없으면 위택스나 단속한 지자체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어디서 단속됐는지 모르면 해당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에 물어봐요.
  3. 기한 안이면 통지서와 함께 온 감경된 납부고지서로 내거나, 안내에 적힌 지정 계좌로 입금해요.
  4.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한 안에 의견을 내요.

차종별 금액

위반한 곳승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등
주차·정차 금지 장소, 주차 방법 위반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소화전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12만~13만원12만~13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승합자동차 등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를 말해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정리한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기준이라, 단속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0% 감경과 의견진술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4만원이라면 3만 2천원을 내고,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같은 기한 안에 의견을 내요. 이파인은 의견진술을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감경 사유 같은 내용을 말하는 절차라고 설명해요.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 의견 제출 기한은 통지서마다 달라요. 받은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헷갈리면 단속한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안 냈을 때와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안 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고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인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나와요. 하지만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거나, 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견인된 차를 찾을 때는 견인·보관 비용과 함께 과태료도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기면 감경은 어떻게 되나요?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고, 이후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따라야 해요. 상황이 애매하면 단속한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세웠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돼요. 다만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의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내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더 비싼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12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무거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일반 도로와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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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1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