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를 가진 사람과 70세 이상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받는 검사예요.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돼요.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받는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정리됐어요.
기준 확인일 2026-10-31
누가 언제 받나요
기간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갱신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주기가 짧아져요. 아래 주기는 2026년 10월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이에요.
| 구분 | 주기 |
|---|---|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땄거나 검사·갱신을 받은 사람 | 10년마다 |
| 2011년 12월 8일 이전 | 1종 7년, 2종 9년 (면허증에 적힌 기간) |
| 65세 이상 (2011년 12월 9일 이후) | 5년마다 |
| 75세 이상 (2019년 1월 1일 이후) | 3년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는 예전 기준의 갱신 기간이 적혀 있어서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이 경우 면허증에 적힌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과 수수료
- 운전면허증: 분실했다면 다른 신분증을 가져가요.
- 여권용 사진(6개월 안, 3.5×4.5cm): 1종은 2장, 2종 갱신은 1장이에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장만 내요.
- 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돼 있어요.
- 수수료: 1종은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이에요. 2종 갱신은 각각 10,000원, 15,000원이에요.
1종은 수수료와 별도로 신체검사비가 들어요.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가 8,000원, 그 밖의 면허가 7,000원이고, 병원은 곳마다 달라요. 시력은 교정시력도 인정돼요. 1종은 두 눈을 같이 뜨고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을 같이 뜨고 0.5 이상이어야 해요. 한쪽 눈을 못 보는 경우 2종은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하고, 1종 보통은 안과 진단서가 필요해요.
💡 수수료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기와 온라인 신청
1종 보통과 2종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쓰면 돼요.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조회되고, 신청일 전 2년 안의 결과만 인정돼요. 양안 시력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결과지를 직접 내야 하고,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온라인으로는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이 되고, 1종 보통은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면허증을 대신 받아 줄 수 없어요. 2종은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가 모두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챙겨 가요. 면허증은 어느 경우에나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 대상이고,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미리 전화해 보세요.
기간을 놓쳤거나 받기 어려울 때
1종 면허는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이 나오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0,000원이고, 70세 이상 2종은 30,000원이에요.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2종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의 정지·취소 처분은 없어졌어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에 한 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나요.
해외 출국, 입원, 군복무처럼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출국은 수수료 3,000원에 출입국사실증명서 같은 증명서가 필요하고, 입원·구속·군복무는 수수료가 없어요.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돼요. 이미 취소됐다면 5년 안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돼요. 5년이 지나면 모든 과목을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이라서 생일 뒤 6개월까지도 해당돼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적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아요.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해요.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으세요.
70세가 넘으면 2종 면허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갱신할 때 검사를 받아야 해요.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고,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도 받아야 해요.
모바일 면허증으로 받으면 더 드나요?
네. 1종은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이에요. 2종 갱신은 10,000원과 15,000원이에요. 신체검사비는 따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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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0-31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