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정해져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기준 확인일 2026-11-04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처분은 농도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나뉘어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매겨져 면허가 정지돼요. 정지는 1년 이내 범위에서 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해요. 한 번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을 받아요.

0.08%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돼요. 농도가 낮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처럼 따로 알아 두는 게 좋아요.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한 번 음주운전을 했거나 측정을 거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특정 의약품을 쓴 경우

형사처벌은 농도별로 달라요

면허 처분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아요. 농도가 높을수록 형이 무거워요.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술을 더 마시거나 특정 의약품을 써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아요.

측정을 거부하거나 다시 걸리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이에요.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따라와요. 호흡 측정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도 있어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요.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이고,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이에요. 측정 불응을 반복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이에요.

사고를 냈을 때와 이의신청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요. 음주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조치의무를 어겨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어요.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취소된 사람 등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가 필요해요. 처분이 억울하거나 생계 때문에 어렵다면 처분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0.1%를 넘었거나, 인적 피해 사고이거나, 측정 불응·도주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니에요.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후 반영한다고 밝혔고, 안내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되나요?

단속 기준은 마신 양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지예요.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과 상태에 따라 농도가 달라서,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안전해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처음 적발되었고 사고가 없다면 정지 처분이에요. 다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이 있었다면 같은 농도라도 취소돼요.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산해서 계산해요.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정지 기간 중 교육을 받으면 20일,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30일이 줄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절반으로 감경돼요.

공식 출처

위 출처로 2026-11-04에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기준은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세무과·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